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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충분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 전반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라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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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는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합니다. 두 제도는 지원하는 내용과 주체가 다릅니다.
법률구조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소송대리와 그 밖의 법률사무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지원 내용과 주체를 살펴봅니다
- 법률구조는 어떤 사람에게 제공되나요?
-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소송구조로 지원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