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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은 직접 만들지 않아도 소지·저장·시청이 문제 될 수 있을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세이프ON은 불법촬영물·편집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별도 유형으로 안내해요. 적용 법률도 함께 살펴봐요.
직접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물·편집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는 서울세이프ON의 디지털 성범죄 안내에 별도 유형으로 제시돼 있어요. 안내는 이 유형에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을 적고 있어요.
원문은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뿐 아니라 구입, 저장, 시청도 함께 열거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어떤 행위가 안내에 포함되나요?
- 안내에서 법률을 확인하는 방법
-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아도 안내에 포함될 수 있나요?
- 어떤 법률 조항이 함께 제시돼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