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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건 피해자의 배상명령, 청구할 손해와 신청 시점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거된 상해·폭행 관련 사건의 피해자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를 배상명령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시한과 제출 방법도 확인해요.

상해 사건의 피해자는 사건 유형이 안내된 범위에 해당하면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를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를 낼 수 있는 시점은 제1심과 제2심 모두 형사공판 변론이 종결되기 전이에요.

신청 대상에는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 사건이 포함돼요. 따라서 손해의 종류만 따져서는 부족하고, 사건이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도 살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사건과 손해
  • 신청 시점과 제출 방식
  • 치료비와 위자료를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상해 사건 피해자의 배상명령, 청구할 손해와 신청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