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 중 상대 배우자의 재산 처분을 막는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은 언제 신청하고 무엇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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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은 이혼 관련 소송·심판·조정을 시작한 뒤 신청할 수 있고, 보전처분은 이혼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도 함께 살펴봐요.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조치는 이혼 관련 사건이 이미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떤 권리나 대상을 보전하려는지에 따라 나눠 살펴볼 수 있어요. 사전처분은 소송·심판·조정을 신청한 뒤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청하고, 보전처분은 이혼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있은 뒤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루며, 사건에 관련된 재산을 보존하거나 재산분할 대상·위자료 지급 재원이 되는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신청 시점을 비교해요
- 가압류와 가처분은 무엇을 보전하나요?
- 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보전처분은 모두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