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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취소하는 방법과 다시 고소할 수 없는 원칙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 뒤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제한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고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어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으로 내거나 구술로 의사를 전하면 되고, 한 번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어요.

따라서 확인되는 절차는 취소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과 구술 접수 시 조서가 작성된다는 점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취소 의사를 전하는 방법
  • 취소 가능 시점과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
  • 고소 취소는 서면으로만 해야 하나요?
  • 고소를 취소한 뒤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고소를 취소하는 방법과 다시 고소할 수 없는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