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55
- 업종
- 과학·기술 · 회계·세무 · 세무사
세무사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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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55
세무사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동로67번길 9
세무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2
공인노무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중마로 210
공인노무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4
공인노무사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124번길 21
세무사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공인노무사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82
세무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775번길 5
변리사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45
법무부가 소개한 강릉지청 사례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전화번호가 어떻게 범인 확인의 단서가 됐는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의 재검토와 후속 조치를 살펴봅니다. 법무부가 2026년 4월…
열거된 상해·폭행 관련 사건의 피해자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를 배상명령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시한과 제출 방법도 확인해요. 상해 사건의 피해자는 사건 유형이…
2026년 1월 28일 발의된 의료사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러 제도를 제안합니다. 법률안에 적힌 내용과 제도의 시행 여부, 개별 사건의 배상책임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