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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장7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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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 회계·세무 · 세무사
세무사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장7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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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장7길 43
변호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1
세무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
세무사 · 울산광역시 남구 갈밭로 50
세무사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충현로 185
변리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27길 18
변호사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65
변리사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38
변리사 ·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271
변호사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강변길 276
법무부가 소개한 강릉지청 사례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전화번호가 어떻게 범인 확인의 단서가 됐는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의 재검토와 후속 조치를 살펴봅니다. 법무부가 2026년 4월…
열거된 상해·폭행 관련 사건의 피해자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를 배상명령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시한과 제출 방법도 확인해요. 상해 사건의 피해자는 사건 유형이…
2026년 1월 28일 발의된 의료사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러 제도를 제안합니다. 법률안에 적힌 내용과 제도의 시행 여부, 개별 사건의 배상책임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