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73길 22
- 업종
- 과학·기술 · 법무관련 · 법무사
법무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73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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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73길 22
공인노무사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로 462
세무사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217번길 24
변호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51
법무사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25
변호사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4
법무사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85
세무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2길 11-12
공인노무사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아리랑로 25
법무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동명로 108
법무부가 소개한 강릉지청 사례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전화번호가 어떻게 범인 확인의 단서가 됐는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의 재검토와 후속 조치를 살펴봅니다. 법무부가 2026년 4월…
열거된 상해·폭행 관련 사건의 피해자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를 배상명령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시한과 제출 방법도 확인해요. 상해 사건의 피해자는 사건 유형이…
2026년 1월 28일 발의된 의료사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러 제도를 제안합니다. 법률안에 적힌 내용과 제도의 시행 여부, 개별 사건의 배상책임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