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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을 이전하지 않고 반복 수익으로 변제하는 관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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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명령은 압류채권 자체를 넘기는 대신 관리인이 채권을 관리하고, 계속 생기는 수익을 집행채권 변제에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대상 채권과 관리 비용을 함께 살펴야 해요.
관리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기지 않고, 집행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채권을 관리해 그 수익으로 집행채권을 변제하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차임채권이나 특허권·저작권 사용료채권처럼 수익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어요.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은 채권 자체를 이전하는 방식이지만, 관리명령은 채권을 채무자에게 둔 채 관리만 맡겨요. 따라서 압류한 채권의 소유를 넘기는 대신, 그 채권에서 생기는 수익을 변제에 연결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채권 자체를 넘기는 방식과 어떻게 다를까요?
- 처음 검토할 때는 비용도 함께 살펴요
- 관리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어떻게 변제에 활용하며, 어떤 경우에 고려할 수 있나요?
- 어떤 채권을 관리명령에 활용할 수 있나요?